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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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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1:09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14년 선고

간단 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감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가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살던 중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었습니다. 출소 이틀 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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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22
14년 중형... 저정도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도 현찮겠구만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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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21
가해자도 신상공개해야하지만 가석방시킨 판사놈부터 신상을 털어야 한다니까요 또 영장기각한 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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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21
14년 후 장모와 전처는 사망 판새가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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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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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0:59
두명이 죽을 뻔했는데 안죽어서 살인미수 폭력전과가 없어서 감형 반성해서 감형 범죄자 입장에선 살기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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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1:45
참작할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주려는 재판부 천사 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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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1:17
왜 이게 14년인가? 적어도 20년을 선고해야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참 민주주의는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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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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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44
이거완전 모녀를 수십차례 난도잘해 죽인것도 모자라 그아비까지 죽이려다 실패한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 범인 이재명 조카스럽네 이런 참혹한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 말해 유가족에 피눈물낸놈은 제정신인가? 에휴 힘없는 사람만죽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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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44
교화가 안된다... 제발 최소 무기징역해라.. 가석방해준 판사의 실수 인정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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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48
전과 없다고 좀 봐줄수있다고???판사 가족이 저래봐야지 정신 차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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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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