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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새만금 사업도 지역기업 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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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2:29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새만금 사업도 지역기업 우대 확대

간단 요약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그간 행정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어 국토부가 적발하고도 지자체의 재조사 등으로 최종 처분까지 절차가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고시를 통해 직접 처분 대상인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등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행정처분 확정 전까지 시정을 완료한 업체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단속 실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75곳을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총 1억 2580만 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해소된 바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이 추가됐으며,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개선돼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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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22
부산시내 불법하도급 이렇게 이루어진다. A낙찰 ㅡ b 올 대마 b업체 직원 a업체 대리인 등록 하여 공사 하는 방식 1.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 2. 모든 관급공사 절반이상 ㅡ토목포함 이런사항을 적발 한다고 ㅡ도그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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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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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3:14
그리하면 뭐하나? 눈가리고 아옹 아옹 인것을 ... 낙찰 몇 %남기고 올 대마 받은쪽에선 대리인 저쪽회사로 꼽고 진행 이것을 잡아낸다고 가까운 주택공사 발주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형식적 불법 하도급 적발 도그나 주세요! 할거면 강력하고 치밀하게 확실히 해야지? ㅡ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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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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