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대 불법하도급 국토부가 직접 처분…새만금 사업도 지역기업 우대 확대
뉴스보이
2026.09.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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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2:2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강화됩니다.
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