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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쪼개기 기소 결과물” 반발… 한동훈 “법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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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5. 14:21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에 “쪼개기 기소 결과물” 반발… 한동훈 “법 몰라”

간단 요약

김승원 후보자는 자신을 향한 기소유예 처분이 검찰의 표적 수사쪼개기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후보자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법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5일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전략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해야 할 사건을 정치 검찰이 표적 수사 의도를 감추기 위해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증거 기록 20만 페이지와 복사비 3,000만 원을 동원해 압박했으며, 5~6년간 재판을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말려 죽였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법사위 간사로서 채상병 청문회와 김건희 주가조작 청문회를 진행하며 바쁘게 활동하던 시기였다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법리 해석을 두고도 날 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기소유예 상태임을 언급하며 자신의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를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며, 법을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중앙일보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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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45
결국은 지 죄를 말하지 말라는거네. 그래서 이것들은 죄짓고도 큰소리 치면서 권력잡고 사는구나~ 에라이~ 추한 인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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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33
장관후보자라는 인간이 본인 청문회에 나와서 자기 죄 말하면 범죄라고 협박하는 꼬라지 참 가증스럽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장관자리가 범죄자도 협박하면서 꿰찰수 있는 뒷골목 양아치 행동대장 감투와 같게 되었는지 정말 참담하다. 대통령부터 장관 집권당의원 등이 범죄자 천국이 되었는지 후손들 부끄러워서 라도 다음. 선거부터는 기권하고 인증해서 창피라도 면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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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4:47
지스스로 지가 범죄저질렀다 자백한거네 근데 이런놈이 법무부장관? 진짜 말세다 야 너보니 조국이가 억울해하겠다 ㅎㅎ 좌파들은 다 똥밖에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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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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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54
한동훈을 증인신청하면 완죤 탈탈 털려 쪽박찰거라 증인을 한명도 부르지못하는 초라하고 비굴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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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6:06
그럼 피의자가 장관해보겠다고 청문회 나오는건 말이되고? 예전같았으면 의혹나오면 청문회 말도 못꺼내보고 낙마였어 그것도 단순히 언행같은걸로도 수도없이 낙마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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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6:02
판사 했던 사람 맞냐? 피해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 사람만 해당되지 일반인이나, 국회의원은 해당 안된다. 최순실 국정농단때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기록 다 털어서 언론에 배포하고, 심지어 안민석은 독일에 수십조 비자금 조성했다는 가짜 피해사실 공표하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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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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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16
저건 나도 아는 건데 저런 자가 법무부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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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17
문과라 약 성능을 잘몰랐다면서요...문과라 잘 모르는데 청탁은 왜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나 그냥 바보에요 전략을 쓰는건가?? 와~~ 저런걸 법무부장관 지명하는 미친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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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5 05:47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 모르는 법무부 장관 호소인 김승원 후보자”라며 “피의사실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수사기관 종사자 아니면 누구에게도 전혀 해당 안 된다”고 썼다... 한동훈 말이 맞다면 김승원은 지 전공인 법을 모르는 자. 법을 모르는 자가 법무장관 된다는 건 있을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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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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