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해양경찰서

#사업정지처분

사고 보고 누락한 제주 도항선, 법원 "45일 사업정지 처분 적법"

logo

뉴스보이

2026.09.16. 14:29

사고 보고 누락한 제주 도항선, 법원 "45일 사업정지 처분 적법"

간단 요약

충돌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도항선사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11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해경의 45일 사업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 부속 섬과 본섬을 잇는 항로를 운영하는 도선사업자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경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 1월 23일, A사에 대해 유·도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45일간의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적발된 위반 사항은 충돌 사고 미보고를 비롯해 항해용 간행물 및 선내 서류 미비치 등 총 11건에 달합니다. 재판부는 A사가 과거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다수의 위반 사항이 경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경의 45일 사업 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