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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조와 쟁의 없이 임금·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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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5:38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노조와 쟁의 없이 임금·단체협약 체결

간단 요약

기본급 월 6만 5천 원 인상을 포함한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사 합의로 체결되었습니다.

육아휴직 확대와 경비직 정년 연장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방안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체부 공무직 노동조합이 16일 임금협약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교섭을 시작한 이래 쟁의 기간 없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합의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기본급은 월 6만 5천 원 인상됩니다. 일부 호봉제 적용 대상자는 월 4만 원을 우선 인상하며, 2027년 상반기 퇴직자까지 임금 인상분이 소급 적용됩니다. 복리후생과 고용 안정도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5개 기관 경비 직종의 정년은 62세로 연장됩니다. 장기 재직자를 위한 포상 휴가도 신설되어 재직 기간에 따라 3일에서 7일까지 휴가가 부여됩니다. 문체부는 내년부터 연초에 기본급 인상액을 정하고 연말에 추가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순일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이 대화와 조정만으로 맺은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무직 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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