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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고도화되는 신종 테러 선제 대응…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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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6:21

한성숙 총리 "고도화되는 신종 테러 선제 대응…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간단 요약

정부가 AI 기술 등을 활용한 복합 테러 위협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보완합니다.

테러단체 지정 시 인권보호관 참여를 의무화해 기본권 보호 절차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다변화하는 국제 테러 정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테러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신종·복합 테러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춘 신속한 대응 체계 보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테러방지법 개정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테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도 포함됩니다. 테러단체 지정 심의와 이의신청 과정에 인권보호관이 참여하도록 하고,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집회·시위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가 테러단체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반기 테러 예방을 위해 테러위험인물과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중요시설안티드론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세계청년대회를 전국 단위 국가중요행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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