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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지방의원 등 7명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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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6:20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한 지방의원 등 7명 선관위 고발

간단 요약

광산구와 전북 선관위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이들은 최대 16%가 넘는 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6일 각 선관위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광산구 지방의원 당선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 제한액 6830여만 원보다 1160여만 원 많은 금액을 지출해 16.98%의 초과율을 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이 제한액보다 6.7%에서 8.2%를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즉 0.5% 이상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 제도는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선관위는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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