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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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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6:03

경기도 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14건 적발

간단 요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210곳을 단속해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습니다.

무허가·미신고 운영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분야 연소시설 21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검사대상 기기와 위험물 취급시설 등 행정자료를 분석해 위반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적발된 14건의 위반 유형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미신고 설치·운영 11건,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동물 사체 화장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가 배출되거나, 보일러와 금속열처리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시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연소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단속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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