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개월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2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뉴스보이
2026.09.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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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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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한 A씨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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