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낙태죄

#헌법재판소

#의료계

7년 넘은 법적 공백 끝에…정부, 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 공식화

logo

뉴스보이

2026.09.16. 15:39

7년 넘은 법적 공백 끝에…정부, 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 공식화

간단 요약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한 후속 입법과 의료계의 안전망 확보 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를 내년 1분기까지 국내 제도권에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허가될 예정이며, 임신 9주(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5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주문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멈춰 서며 장기간 법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는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약물 도입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료계와 정치권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건강보험 적용과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신 22주 이내 허용과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명시하는 등, 국회 내에서도 임신 허용 주수와 사유를 둘러싼 논의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24개의 댓글
best 1
2026.9.16 06:51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태아주수에 따라 사람이 아닌 시기가 있다는 생각이 대표적인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신 6주라고 하더라도 이미 인간이다. 법적으로는 산모의 몸 안에 있으면 인간이 아니고 몸 밖으로 나와야 인간이지만 의학적으로는 산모의 몸 속에 있을 때도 인간이다. 낙태수술 하거나 낙태약을 먹거나 결국 태아를 죽이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사람을 죽일 때 칼로 죽이냐 독극물로 죽이냐 차이 정도다. 낙태약 허용은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thumb-up
8
thumb-down
3
best 2
2026.9.16 07:26
이제 여성 징병제도 다시 헌법소원 가자
thumb-up
6
thumb-down
0
best 3
2026.9.16 07:39
내가 뭐라고 했냐 더부러 페미당 정권 잡음 페미질이 시즌제로 계속 된다고 했냐 안했냐? 그들이 떠들던 여성인권향상이 어떤 사회인지 잘들 보고있남 몸땡 함부로 하고 다니다 낙태나 하고 다니는 게 여성 인권향상이니?
thumb-up
6
thumb-down
1
연합뉴스
14개의 댓글
best 1
2026.9.16 04:36
여성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짓말로 포장하지 말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인간이라고 말해라.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짓이다.
thumb-up
2
thumb-down
1
best 2
2026.9.16 04:19
낙태는 글씨를 지워 흔적을 없애는 행위가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아기를 살해하는 잔혹한 행위입니다. 태아는 그저 기생하는 세포가 아닙니다.
thumb-up
2
thumb-down
1
best 3
2026.9.16 04:14
여러분 태아는 자신만의 생명권이 있는 고귀한 인격체 입니다. 제3자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불행할 삶을 살아야 할지라도 살인과 자살이 합법이 아닌 것처럼 낙태 또한 금지 돼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을 살인으로 합리화 해서는 안 됩니다.
thumb-up
2
thumb-down
1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