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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FATF 평가 앞둔 정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면 개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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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6. 17:20

2028년 FATF 평가 앞둔 정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면 개편 나선다

간단 요약

정부가 2028년 FATF 제5차 상호평가를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는 2028년 3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국가 경제 질서와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비해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했습니다. 해당 정책은 국무총리 주재 제23차 국가대테러위원회에서 보고 및 의결됐으며,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규제 범위도 대폭 확대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자금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의심거래 정지제도와 독립·확장몰수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민과 기업의 대외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평가등급이 하락하면 해외 금융회사들이 한국과의 거래 위험을 높게 평가해 국내 기업의 해외 송금 절차가 복잡해지고, 일반 여행객의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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