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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법제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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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5:16

중소기업계,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법제화 요구

간단 요약

중소기업계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행 60일인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의 78.6%가 30일 이내 지급을 선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 방안 토론회를 열고 현행 60일인 법정 지급기한을 30일로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이 생산비용을 먼저 투입하고 대금을 받기까지 긴 시간을 버텨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도 단축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78.6%가 30일 이내 지급을 적정하다고 답했습니다. 백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박사는 최근 3년간 평균 대금 지급기간이 27.4일이며, 30일 이내 지급 비중이 66%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입법 움직임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하도급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50년 넘게 유지된 60일 기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기준과의 격차도 언급됐습니다. EU,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30일 이내 지급 기준을 운영 중입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지연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최장 90일이 걸리는 관행이 있어, 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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