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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주엽 무단이탈 징계 정당"…휘문고 운동부 제재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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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57

법원 "현주엽 무단이탈 징계 정당"…휘문고 운동부 제재는 취소

간단 요약

법원은 현주엽 전 감독의 18회 무단이탈에 대한 교육청의 감봉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운동부 운영에 타격을 주는 전입 제한 등 행정·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며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한 징계는 유지되지만, 학교 운동부에 내려진 제재는 일부 취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감독이 재직 당시 겸직 허가 없이 총 18회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요구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행정·재정적 제재는 과도하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농구부 전입 제한 1년, 농구·야구부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이 공익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는 사익 침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현 전 감독의 방송 활동으로 인한 감독직 소홀 의혹이 담긴 학부모 탄원서가 접수되며 시작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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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55
유튜브 다시나와서 먹방하면서 온갖 피해자 코스프레 다하던데..... 어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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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56
안규백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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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55
억울하다 기어나오드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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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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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29
수회에 걸친 근무지 무단이탈은 감봉이 아니라 해임되어도 징계가 과다하다고 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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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46
이 인간도 그만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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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54
이 문제가 불거졋을떄 이 인간은 그냥 받아드리고 소송을 하면 안됏다...뭐가 그리 억울했을꼬?...너 고등학교 감독 않해도 먹고 살수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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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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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53
이런학교에는 정부가 지원을 하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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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50
먹방이나 하러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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