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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 4년 만에 합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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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5:27

법원과 신경전 빚었던 '남북교류법' 헌법소원, 4년 만에 합헌 결론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는 북한 물품 반입 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심리 지연을 지적한 법원과 헌재 간의 이례적인 신경전 끝에 내려졌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2018년 8월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146점을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2022년 5월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진 대표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지난 6월 헌재의 심리 지연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한반도의 특수한 대치 상황과 국제적 대북 제재 결의 등을 고려할 때 물품 반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승인 절차 미비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3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 대표의 2심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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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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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6:18
합헌 위헌 뭔 상관이냐 지금 결정하는 통일부 장관이 그 짝 성향을 가진 놈인데. 공산당에 합헌 위헌이 뭔 소용 있나 지놈들이 하면 합헌 남이 하면 위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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