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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31억 트립닷컴에 11억 쏟은 관광공사…제재 무색한 협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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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4:46

소비자 피해 31억 트립닷컴에 11억 쏟은 관광공사…제재 무색한 협업 논란

간단 요약

한국관광공사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트립닷컴에 올해만 1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협력업체 선정 시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 제도 등을 시행하며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와의 협업을 늘리는 가운데, 한국관광공사가 소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트립닷컴그룹과 대규모 사업을 지속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방한 상품의 해외 노출을 늘리고 외래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OTA 연계 마케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관광공사가 트립닷컴그룹과 진행한 홍보·판촉 사업 규모는 약 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5%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트립닷컴의 환급 의무 불이행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음에도, 이후 집행된 사업비만 9억 1,59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닷컴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만 3,010건, 약 31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협력업체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환불 처리와 피해 구제 협조, 국내법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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