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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3곳 적발…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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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5:46

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3곳 적발…원상복구 명령도 무시

간단 요약

드론을 활용한 기획수사를 통해 낙동강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곳 중 2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운영을 지속해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계류장 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기획수사의 결과입니다. 하천구역은 접근이 어렵고 여름철 풀숲에 가려져 육안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특사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숨겨진 불법 시설물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적발된 3곳 중 2곳은 앞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불법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사경은 위반 행위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시설물 철거 등 행정조치는 관할 시군에서 추진합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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