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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도입…야간엔 시속 50km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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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5:36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도입…야간엔 시속 50km로 완화

간단 요약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완화하는 시간제 운영을 추진합니다.

2028년까지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합리적인 교통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시간제 속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주간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현행대로 시속 30km를 유지하되,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대전경찰청과의 합동 점검을 거쳐 선정된 총 46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사업비 69억 28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4개 구간을 시작으로 2027년 15개 구간, 2028년 27개 구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박승원 대전시 교통국장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도로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속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는 고정형 표지판을, 2027년부터는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 가변형 표지판을 설치해 운전자의 혼선을 줄일 방침입니다. 앞서 대전시는 2023년 7월부터 유성구 대덕초등학교 일원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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