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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과세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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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09

헌법재판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과세는 합헌"

간단 요약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한 정액 세율 부과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 당국은 수입업체에 약 171억 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정당한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1ml당 628원의 정액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 과세 방식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것으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전자담배 수입업체가 니코틴 용액을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신고하며 담배소비세 납부를 거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업체에 약 171억~172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가산세를 부과했고,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과세 조항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담배의 정의는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천연·인공 니코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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