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 과세는 합헌"
뉴스보이
2026.09.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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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6: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한 정액 세율 부과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과세 당국은 수입업체에 약 171억 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며 정당한 세수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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