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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밀어주겠다"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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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23

"그네 밀어주겠다"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간단 요약

지난해 4월, 그네를 밀어주던 중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동안전지킴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그네를 밀어주던 중 아동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접촉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A 씨의 손이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전 신체 접촉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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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24
이재명 지지자일 확률 98,000% 이제 60도 만진당 지지자가 늘어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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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27
집행유예가 더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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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29
제주도 3석 국힘 싹쓸이해서 나라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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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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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35
오마니 아바이부대를 포함해서, 정말 싫다.. TK로 몰려가 우리가 남이가를 남발하며 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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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51
참 재수 드럽게 없겠다 !! 아이를 추행한 것과 아이를 밀어주다 엉덩이 만진것이 이렇게 몹쓸짓이 되는 세상인데 아이를 왜 가까이서 그네을 밀어줬나 아이 근처에 얼씬도 말지 어른말은 안믿어도 아이말은 고스란이 믿는 데 ,, 미치고팔짝ㄷ뛰어받자 어쩔수없다 아이을 보면 손절해라 이쁘다고 근처에가지도 말고 만지지도말라 ,,미필적고의에의한 추행죄다 ! 그옛날 아기엄마가 아이를 등에메고 나와 동네 아낙들과 수다을 떨면 살며시다가가 아이의 엉덩이를 두들기고 아이볼에 입맞춤하고 ,아이와장난치며 웃던 우리시절과 다른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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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8:41
술쳐먹고 가족 전부 도로에서 밀어 죽여도 3-5년형 인데 너무하네 ㅉㅉ 미쳐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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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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