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네 밀어주겠다"며 아동 추행한 60대 아동안전지킴이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9.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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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6: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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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그네를 밀어주던 중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