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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119 이송 병원 지정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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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3:16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119 이송 병원 지정권 확대

간단 요약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을 부여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의료진의 형사처벌 감면을 의무화하고 응급실 24시간 당직 체계를 명문화하여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7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핵심은 이송 병원 지정 권한의 확대입니다. 기존 중앙응급의료상황실뿐만 아니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되어 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개선할 전망입니다. 또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해 환자 선정과 이송 과정을 총괄 관리합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진료 중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기존 '임의적'에서 '필요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최소 2인 1조로 구성하는 24시간 당직 체계를 명문화했습니다. 한편,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명칭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상시 대응 능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료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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