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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협약 도입하고 특별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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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23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공공협약 도입하고 특별지자체 권한 강화

간단 요약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 간 협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특별지자체 권한을 이양합니다.

전국 10만여 명의 이·통장 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고 분쟁 조정 기구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와 지방,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공협약 제도의 도입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기존에 권한 위임만 가능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직접 이양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도 균형성장의 추진력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10만 824명에 달하는 이·통장의 법적 지위도 명확해집니다. 기존 시행령에 근거하던 이장 3만 8090명과 통장 6만 2734명의 임명 및 운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상향 규정됩니다. 분쟁 조정 기능도 보강됩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11명에서 15명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납니다. 조정 기구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에게는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며,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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