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교육감들,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위한 법 개정 추진
뉴스보이
2026.09.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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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6: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전국 교육감들이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이 학교폭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5조 제2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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