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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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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06

전국 교육감들,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위한 법 개정 추진

간단 요약

전국 교육감들이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상 성폭력이 학교폭력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5조 제2항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섭니다. 울산시교육청은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성폭력 사안에 대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 신설 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려는 취지였으나, 최근 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무효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체 촬영이나 강제 성행위 등 범죄 행위를 학교폭력 범주로 다뤄왔습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바탕으로 이달 중 교육부에 해당 조항의 전면 삭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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