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원 '성찰 자세' 체벌 관행 인권 침해 판단
뉴스보이
2026.09.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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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16: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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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자세는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를 띄우는 체벌로, 최대 3시간까지 강요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국 전수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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