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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년원 '성찰 자세' 체벌 관행 인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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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52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원 '성찰 자세' 체벌 관행 인권 침해 판단

간단 요약

성찰 자세는 발뒤꿈치를 들고 무릎을 굽혀 엉덩이를 띄우는 체벌로, 최대 3시간까지 강요되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전국 전수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소년원에서 발생한 '성찰 자세' 체벌 관행이 아동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소년원에 입소했던 A군이 2025년 11월 진정을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성찰 자세'는 발뒤꿈치를 든 채 무릎을 굽혀 엉덩이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는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아동들은 최소 5분에서 길게는 3시간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진정인은 퇴원 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년원 내에서는 '앉아'가 성찰 자세를, '편하게 앉아'가 양반다리를 의미하는 은어로 통용될 만큼 관행이 조직적이었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기존에 마련한 체벌 근절 지침이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전국 소년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겨레
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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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3:53
인권위 저것들도 세상에서 없어져야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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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09
소년원들어갈정도면 그놈은 사회에서 폭행, 금품갈취, 성폭력같은 나쁜짓 1000번도 더 한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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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4:30
죄를 지었는데 인격이 어디 있을까요?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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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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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09
인권위는 개소리 좀 그만해라...범죄자 인간에게 인권이 어딨냐....범죄자는 애고 어른이고 D지지 않을 정도로 두둘겨 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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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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