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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납품대금 지급기한 최대 절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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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5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납품대금 지급기한 최대 절반 단축

간단 요약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줄였습니다.

직매입은 35일, 특약매입은 20일로 단축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이 대폭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유통업체의 자금난이 납품업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은 기존 60일에서 35일로 줄어듭니다. 또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의 경우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지급 기한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직매입 대금을 월 1회 정산하는 경우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산이나 회생 등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지급 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체가 변경된 지급 기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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