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도 전건 공소청 송치
뉴스보이
2026.09.17. 16:31
뉴스보이
2026.09.17. 16: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없이 전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