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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도 전건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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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31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 경찰 '혐의없음'에도 전건 공소청 송치

간단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없이 전건 공소청으로 송치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할 수 없으며,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송치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특성상 초기 수사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송치 시 피해자 지원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건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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