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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 어부 배상액 증액됐지만…법원, 국가의 보호의무 책임은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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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7. 16:30

납북귀환 어부 배상액 증액됐지만…법원, 국가의 보호의무 책임은 인정 안 해

간단 요약

법원이 납북 귀환 어부들의 위자료를 일부 증액했으나, 귀환 후의 국가 폭력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납북 당시 국가의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민사부(심영진 부장판사)는 김춘삼 씨 등 납북 귀환 어부와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귀환 이후 불법 구금과 수사, 사찰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납북 피해자마다 인정된 위자료 액수의 편차와 다른 과거사 국가배상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국가가 납북을 막지 못해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문정열 전 국방대학교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당시 해상경비 상황을 살폈으며, 문 전 교수는 당시 한국 해군이 북한의 어선 납북을 저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귀환 이후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액을 조정했을 뿐, 납북 과정에서의 국가 보호 의무 책임까지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 시민모임 대표는 재판부도 특별법을 언급한 만큼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지만,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향후 상고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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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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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03
TV를 보니 경찰,검찰,안기부,군 등 간첩이라고 잡아서 국가에서 엄청난 포상금을 받아먹었더라고... 무고죄에 협박에 국고횡령 아닌가? 다 반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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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07:01
참 엄혹한 시절 간첩 몰이로 정권의 힘을 유지하는데 희생양으로 죄책감 없이 사용한 박정희 정권의 더러운 치부가 온 천하에 낱낱이 들어나야한다 친일 파에서 남로당으로 변절한 자의 발악이 반공주의적 간첩 조작이었어 인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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