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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만 4천 명 고소·고발…검찰 송치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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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24

법왜곡죄 시행 6개월 만에 1만 4천 명 고소·고발…검찰 송치는 0건

간단 요약

시행 6개월 만에 1,00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인원은 1만 3,953명에 달합니다.

수사 대상은 방대하지만, 현재까지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련 고소·고발 인원이 1만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12일 도입된 이 법은 판·검사와 경찰 등이 형사사건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전국에서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총 1,002건으로, 관련 인원은 1만 3,953명입니다. 직업별로는 경찰이 3,9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961명, 법관 734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 대상 신분이 아닌 ‘기타 비신분자’도 8,113명으로 전체 접수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사건 처리율은 75.5%를 기록했으나, 실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법이 수사나 기소,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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