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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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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26

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개 업소 적발

간단 요약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등 100여 곳을 집중 단속했습니다.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인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단속 결과 총 16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업소는 중국산 낙지, 동자개, 해삼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수산물 및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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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00:09
음주운전 처벌보다 쎈것이 원산지 표시위반이다. 그만큼 원산지표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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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3:57
하여튼 1찍동네에 물간은 전부 중국산이라 보면됨 인간부터 물건까지 전부 중국 종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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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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