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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2개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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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0:01

공정위, 102개 대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공시 및 연동제 설명회 개최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의 허위·지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를 엽니다.

지난 8월부터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도 함께 안내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026년 9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과정에서 반복되는 허위·지연 공시와 누락·오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 대상은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538개 회사입니다. 2023년 1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원사업자의 자발적인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하도급거래가 없는 원사업자나 중견기업과의 거래는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 2026년 8월 11일부터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가 주요 에너지 분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이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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