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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건축설계사' 명칭 사용 시 형사처벌…개정 건축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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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6:37

자격 없는 '건축설계사' 명칭 사용 시 형사처벌…개정 건축사법 시행

간단 요약

자격 없는 사람이 건축사로 오인할 명칭을 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호와 명함은 물론 온라인 광고와 SNS 등 모든 홍보물이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8일부터 개정 건축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대폭 강화되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상호와 직함뿐만 아니라 명함,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광고 등 오인 가능성이 있는 모든 매체를 포괄합니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물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설계를 의뢰하기 전 실제 업무 수행자가 적법한 건축사인지 확인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는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의 건축사 검색 서비스나 각 시·도건축사회를 통해 건축사와 사무소의 적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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