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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또 각하…법원 "소송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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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8:11

의대생들 '증원 취소' 소송 또 각하…법원 "소송 실익 없다"

간단 요약

전국 의대생 4,05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또다시 각하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8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의대생들이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총 3건의 행정소송 중 마지막 건입니다. 정부는 기존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 3,057명은 4월부터 인원을 나눠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앞선 두 건은 항소 취하로 지난 7월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증원 발표가 단순한 협의 내용 발표일 뿐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2025·2026학년도 입시가 이미 완료됐고, 2027~2031학년도 정원은 대학별 재배정이 이뤄져 기존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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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07:54
이재명정부에서 의대 증원한거는? 조용히 넘어가냐? 그저 보수고 우파면 죄인취급하는 좌익, 여성, 인권, 교육, 노동조합단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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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06:52
지지율을 올리고자 대왕고래처럼 질러댄 정책이 잘못이었음을 판결해야 정의가 바로 서는것 아니겠는가? 실패한 정책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회는 발전도 희망도 없다... 위정자들은 이상한 법안과 정책을 펼쳐도 아무런 책임도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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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06:47
헝가리 의대나 못오게 해주세요 헝가리에서도 의사 못하는데 우리나라서 한다는것이 무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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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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