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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산 불다람쥐' 또 산불 냈다…출소 4년 만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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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18. 19:33

'봉대산 불다람쥐' 또 산불 냈다…출소 4년 만에 징역 12년 선고

간단 요약

과거 96차례 방화 전력이 있는 60대 A씨가 출소 후 또다시 산불을 일으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엄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연쇄 방화를 저질렀던 60대 A씨가 출소 4년 만에 다시 산불을 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차동경)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 구형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전북 남원과 경남 함양 일대 산림에 총 3차례 불을 질렀습니다. 이 범행으로 축구장 약 324개 규모인 232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9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봉대산에서 96차례 방화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2021년 3월 출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진단이 나왔음에도,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이라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범행에 사용된 성냥과 라이터를 모두 몰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의 방화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형 산불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경제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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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9:17
2011년에 징역1년 선고한 판사탓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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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19:37
재판. 제대로해라. 운전도. 방어적으로해야하는데~~방화범을 보호하냐~공공의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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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7 20:01
방화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반드시 또 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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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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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18 11:38
병적으로 계속 방화를 하면서 큰 피해를 끼친다면,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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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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