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 공백 2년… 법원 '재산권 침해 아니다'
뉴스보이
2026.09.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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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 09:2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 후 2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연금재정 안정화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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