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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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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09:18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대법원 '학교폭력 아니다' 판결 확정

간단 요약

2023년 3월 발생한 초등학생 간 다툼에 대해 대법원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생의 연령과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3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 중 1학년 학생 B군이 동급생 A군을 80cm 높이의 단상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군 측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B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취소했습니다. 행정심판위는 A군이 이미 B군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과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할 때 문언적 해석을 넘어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만 7세에 불과했던 B군을 법적 조치로 선도해야 할 정도의 학교폭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A군 측은 사건 발생 약 9개월 뒤인 2023년 12월에야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이는 B군 측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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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26
돈 어지간히 남아도나보네ㅋㅋㅋ초등이면 입시도 상관없고 첫 1호 조치면 생기부에도 안 적히는구만. 이걸 3년동안 대법까지 소송해서 판례를 적립한 근성에 경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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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12
8살이면 많이 어려서 학폭으로 보기는 어려운게 맞지 그니까 선생님들이 잘잘못을 판단해서 잘못한애를 쥐잡듯 잡아줘야 다음부터 안그러는데 지금 그걸못하니 "애들끼리 싸울수도 있지 뭘그래요?" 이걸로 끝날게아님 8살에 친구를 밀쳤고 그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기분을 풀었던 원하는걸 얻었든 본인은 당시에 원한걸 얻어서 아직어린8살의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중 폭력으로 필요한걸 얻거나 기분을 표현해도된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듯 그렇다고 나쁘게 클거라는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학폭가해자로 성장될수도있음 선생님들께 힘좀 실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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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31
어른에게 80센치랑 초등 1학년에걱 80센치 높이는 다르지 않나? 싹이 노랗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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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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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40
판사새 애기가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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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0:33
부모 보고 배워 따라 한건데. 학생은 뭐가 문젠지 어리둥절하겠네 배운대로 했는데 하것다. 어떤 부모인지 궁금혀.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형사 책임까지 해야 부모들이 자식 교욱시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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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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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0 01:24
판사놈 머리가. 정상인가부터. 정신감정받어보아라. 이 판사놈도 이재명이 무죄때려준. 전라도 판사놈. 유창훈이놈 판사하고 머리가 덜 채워진 판사놈으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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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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