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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범죄수익 52억 원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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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09:08

경찰, 불법 성인PC방 387건 적발…범죄수익 52억 원 몰수

간단 요약

경찰이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을 벌여 387건을 적발하고 범죄수익 52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해 꼼수 재영업을 차단하고 불법 사이트 차단 기간도 5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불법 성인PC방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약 5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6천만 원 수준이었던 몰수·추징보전 금액이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단속 후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영업을 이어가는 이른바 '꼼수 영업'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기존 42.2일에서 6.2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게임산업법상 사전통지를 받으면 폐업 신고가 불가능해져 실질적인 영업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법 수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에 통보된 과세자료 규모는 지난해 58억 원에서 올해 41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기존 20일 이상 소요되던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며 대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다양한 불법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울산에서는 성인PC방을 단속하다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둔 대규모 도박 조직을 역추적해 적발했습니다. 또한 전국 50개 매장에서 연 매출 1천억 원을 올리던 대형 오락실이 크레인 게임기의 집게 힘을 조작해 사행성을 조장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단속과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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