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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도 가산임금 줘야…금호타이어 노동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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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0. 09:32

대체공휴일에도 가산임금 줘야…금호타이어 노동자 승소

간단 요약

24시간 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의 휴일 제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A씨 등 1,88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대체공휴일 가산임금을 정산해달라는 취지로 제기됐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나 공장처럼 24시간 교대제로 운영되는 사업장도 대체공휴일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대제 사업장의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사측은 그동안 직원들에게 대체휴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인 날짜나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4조 3교대 근무가 인간의 생체리듬을 역행하는 형태임을 지적하며, 일반직보다 많은 휴일을 부여받는 것은 신체 회복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자들이 함께 제기했던 상여금 산정 방식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2014년 도입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2020년부터 민간 기업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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