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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받았다면 이후 악화돼도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뉴스보이
2026.09.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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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06: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상 악화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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