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위

#진폐증

#재해위로금

#대법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장해등급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받았다면 이후 악화돼도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logo

뉴스보이

2026.09.21. 06:02

대법 "폐광 전 진폐증 진단받았다면 이후 악화돼도 재해위로금 지급해야"

간단 요약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상 악화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망인 김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폐광 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당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후 증상이 악화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씨는 1994년 10월 진폐증 제1형 진단을 받은 뒤, 2013년 11급, 2015년 7급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 사망했습니다. 기존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 현재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사람 중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 직장을 떠나도 계속 진행되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계적인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질병의 진행 경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번 판결로, 유사한 처지에 놓인 전직 탄광 근로자들의 권리 구제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