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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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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08:46

경기도,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간단 요약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인근 개발지구와 만료일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10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9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입니다. 이번 재지정은 사업 완료 전 투기 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인근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와 만료일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김선호 경기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토지입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년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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