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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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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08:55

경찰, '부정채용·횡령 의혹'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불송치 결정

간단 요약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일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수사 의뢰로 시작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의 자녀와 대학 친구 사이인 인물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선수단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비 등 약 8000만 원을 대납 받았다는 혐의도 함께 조사받았습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11일 점검 결과 발표 직후 이 전 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후원 물품 사적 사용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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