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 시험 결과 식약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입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웰코스), 김정문알로에(한국화장품제조), 더랩바이블랑두(리봄화장품), 듀이트리(나우코스), 본셉(코스맥스), 비프루브(코스모코스), 싸이닉(코스맥스), VT(코디) 등 8개 브랜드입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개 전문 기관이 검증을 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화장품법 제18조에 근거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다이소는 본 임상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 및 가임상 검사도 선행했으며, 해당 검사에서도 모든 상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소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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