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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자외선차단제 8종 식약처 기준 충족 확인…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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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09:52

다이소, 자외선차단제 8종 식약처 기준 충족 확인…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간단 요약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8개 제품에 대해 식약처 기준을 모두 충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와 정정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기준 부적합 의혹이 제기된 8개 상품에 대해 전문 임상기관 시험 결과 식약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공식적인 반박입니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웰코스), 김정문알로에(한국화장품제조), 더랩바이블랑두(리봄화장품), 듀이트리(나우코스), 본셉(코스맥스), 비프루브(코스모코스), 싸이닉(코스맥스), VT(코디) 등 8개 브랜드입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니컬센터 등 4개 전문 기관이 검증을 맡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화장품법 제18조에 근거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다이소는 본 임상시험에 앞서 신속한 확인을 위해 비임상 및 가임상 검사도 선행했으며, 해당 검사에서도 모든 상품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소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영상 삭제와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한 주장이 이어질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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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46
앞으로 자외선차단제는 다이소로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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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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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07
알리 테무에서 파는거나 좀 알아봐봐 배추도 독극물에 담그고 맥주 만드는곳에다가 오줌싸는 나라 제품 팔텐데 옷이든 뭐든 독극물 안묻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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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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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1:33
피부는민동성?ㅋ 안언니가 신속하게 팩트체킹 해줬으니 망정이지. 가세연같은 유튜버때문에 다이소랑 해당 기업 피해볼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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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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