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8·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나,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은행권은 자체 심사로 대출을 승인했다가 추후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지적받을 것을 우려해 예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현장의 질의를 취합하고, 이달 중 자주 묻는 질문(FAQ)을 배포해 예외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생애 최초 LTV 혜택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 비규제지역은 80%가 적용됩니다. 일반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LTV가 40%인 점을 고려하면 혜택이 크지만,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서울 지역 생애 최초 매수자의 등기 건수는 9,343건으로 2020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당국의 세부 해석이 나오면 현장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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