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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뇌물·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점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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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0:13

방위사업청, 뇌물·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감점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항목 신설

간단 요약

뇌물과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방산업체에 대한 감점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에 평가에서 제외됐던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국방조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뇌물, 담합, 허위 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단 한 차례만 저질러도 감점이 부과되며, 기존에 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알선·청탁 행위도 감점 항목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점 배점 한도는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불공정 행위별 부과 점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뇌물은 2~10점에서 5~20점으로, 담합과 허위 서류 제출은 5~10점에서 10~20점으로 강화됐습니다. 또한 사기·부정행위는 5~20점, 하도급 불공정은 7~10점으로 조정되었으며, 알선·청탁 행위에는 -1.0~-2.0점의 감점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방산 비리 근절을 위한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다는 비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부정당업자 제재가 876건에 달했음에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915억 원 규모의 장보고 Ⅱ 잠수함 링크 22 체계 개발 사업과 관련해 4억 6,000만 원대 뇌물 수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국방조달 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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