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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자 제보 시 최대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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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0:17

관세청,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자 제보 시 최대 3배 확대

간단 요약

기존 일반 밀수 1억 5천만 원, 마약류 3억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액이 전면 폐지됩니다.

내부자 신고 포상금은 기존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되어 9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밀수와 관세포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밀수 등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훈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상한액의 폐지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밀수 최대 1억 5천만 원, 마약류 최대 3억 원으로 포상금에 제한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적발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누진형 체계를 도입해 사건 규모에 맞는 보상을 제공합니다. 조직 내부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했습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기존 지급액의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확대됩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개편이 대형 사건 제보 유인을 높이고 지능형 범죄를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보면 제도 변화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필로폰 300kg 밀수를 적발할 경우 기존 3억 원이었던 포상금은 상한 없이 4억 원까지 늘어나며, 내부자 제보 시 최대 12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포탈 20억 원 환수 시에도 기존 5천만 원 대신 국고 수입의 10%인 2억 원이 지급됩니다. 불법행위 신고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나 관세청 누리집의 '밀수신고' 메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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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04
승원옵 제보자 바로 까는거 봤죠? 박씨가 공익 제보자 신상공개 하는거 쏘오름~~이 정부에서는 제보 했다가 덤탱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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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1 02:00
왜 신고한 사람 드럼통담궈가 신고율은 높히지만 보상은 안줄려고?ㅋㅋㅋㅋㅋ 뻔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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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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