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공공입찰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09.21. 10:01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담합 전력 산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4점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복적인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합니다. 핵심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의 강화입니다. 담합 전력을 따지는 산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두 차례만 받아도 공공입찰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순입니다. 개정 지침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벌점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침 명칭을 변경하고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공정위의 제한 요청이 있을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