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담합 시정명령 두 번이면 공공입찰 제한…공정위, 반복 담합 제재 강화
뉴스보이
2026.09.21. 10:01
뉴스보이
2026.09.21. 10:0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담합 전력 산정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누적 벌점 기준도 4점 이상으로 낮춥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