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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재건축 ‘통합심의’ 1호 가음1구역 신청… 사업 기간 최대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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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7:46

창원시 재건축 ‘통합심의’ 1호 가음1구역 신청… 사업 기간 최대 1년 단축

간단 요약

건축·경관·교육환경 3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합니다.

기존보다 사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어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통합심의'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성산구 가음동 가음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하며 제도 도입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이는 민선 9기 강기윤 창원시장의 핵심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원스톱 지원'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 경관, 교육환경 3개 분야입니다. 기존에는 각 분야별로 심의를 거치며 2~6개월씩 소요돼 전체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 기간을 3~6개월 수준으로 묶으면서,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보다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음1구역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7261㎡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의 아파트 5개 동, 총 396가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통합심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그간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7월 22일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해 배포하며 제도 안착을 이끌었습니다. 시는 이번 가음1구역을 시작으로 연내 3~4곳의 사업장이 추가로 통합심의를 신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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