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법왜곡

#금품 수수

#정보 유출

#국가경찰위원회

경찰, 법왜곡·금품수수 시 '파면·해임' 원칙…정보 유출도 징계 강화

logo

뉴스보이

2026.09.21. 17:55

경찰, 법왜곡·금품수수 시 '파면·해임' 원칙…정보 유출도 징계 강화

간단 요약

법왜곡이나 금품 수수 등 중대한 수사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수사·단속 관련 내부 정보 유출에 대한 징계 수위도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제596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법왜곡죄를 저지르거나 수사·단속 업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영장 발부 여부와 주요 증거 유무, 수배·단속 관련 내부 정보 등 중요 수사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도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1개의 댓글
best 1
2026.9.21 09:56
법왜곡이 아니라 법지식이 딸려 의도치않은 왜곡이 될것 같음.많이 짤리겠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경찰, 법왜곡·금품수수 시 '파면·해임' 원칙…정보 유출도 징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