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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6·3 지방선거 비용 초과 지출 등 위반 혐의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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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8:18

강원도선관위, 6·3 지방선거 비용 초과 지출 등 위반 혐의자 4명 고발

간단 요약

강원도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군수 후보 회계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군의원 후보 측도 미신고 사무원 수당과 불법 교통비를 지급한 혐의로 함께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넘겨 지출하거나 불법적인 수당을 제공한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군수 후보 B씨의 회계책임자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1725만 원보다 215만 원(1.83%)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초과액의 2배는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군의원 후보 C씨 측의 위반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회계책임자 D씨는 미신고 선거사무원 3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132만 원을 지급했고, 후보자의 배우자 E씨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관계자 4명에게 법정 수당 외 교통비 1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C씨와 D씨, E씨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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