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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합헌 결정에도 법원 "4년 심리 지연과 절차적 기본권 침해 따져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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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1. 18:15

헌재 합헌 결정에도 법원 "4년 심리 지연과 절차적 기본권 침해 따져볼 것"

간단 요약

헌법재판소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심리를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년 넘게 이어진 심리 지연과 절차적 기본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가 헌법재판소합헌 결정과 별개로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재가 지난 17일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 등에 대해 4년 3개월 만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진 대표는 2018년 8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서적과 영상자료 등 물품 146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의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헌재의 장기 심리로 인해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에 심리 지연 사유를 묻는 사실조회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해명 기회를 주었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절차적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사건의 양형이나 주문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9일 공판기일을 열고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헌재 내에서도 정계선 재판관이 승인 없는 반입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대의견을 낸 만큼, 향후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한국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9.21 09:42
ㅋㅋㅋㅋㅋㅋㅋㅋ 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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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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