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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여성 2명,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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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5:34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50대 여성 2명, 33년 만에 재심서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으로 인해 당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3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50대 여성 2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22일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1993년 당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이 1992년 9월 27일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29일 오후 2시까지 이틀간의 구금은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압적인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져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적단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노동운동에 참여하는 곳으로, 국가 존립에 해악을 끼치거나 북한에 동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역시 재심 과정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월 3일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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