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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임용 미끼로 제자에게 5억 원 뜯어낸 전직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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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2. 15:37

국립대 교수 임용 미끼로 제자에게 5억 원 뜯어낸 전직 교사 실형

간단 요약

전직 교사 A 씨는 제자에게 국립대 교수 임용을 약속하며 수년간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전직 교사 A 씨가 제자 B 씨를 상대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수 임용을 간절히 원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A 씨는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허구의 인물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의 골프 여행 비용이나 교육부 국장의 차량 교체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며 제자를 기망했습니다. 범행은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7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총 32차례에 걸쳐 5억 8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금품과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5억 230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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